화성시가 추석 연휴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설 연휴 무료통행 이용대수는 6만1천여 대였으며, 이번 무료운영기간 동안 7만여 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상 통행료는 약 5천5백만원으로 시의 예산지원으로 충당된다.
안추원 시 도로과장은 “명절을 맞아 비봉~매송 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화성시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