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육박…'판사 징계' 청원도 곧 4만 돌파

2018-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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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집회 내달 27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명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아내가 올린 글에 대한 동의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이하 17일 오후 1시 55분) 해당 청원글은 29만 3184명으로 곧 30만 명을 넘어선다. 
해당 글은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으로,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 A씨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에 따르면 주최자로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던 A씨가 화장실로 향하던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 아내는 '성추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CCTV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B씨의 진술만 믿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판사가 너무했다' '대놓고 만진 것도 아닌데 벌금형도 아니고 실형이라니… 너무하다'는 옹호 의견과 '만졌으니 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후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제2 CCTV이 공개되자 여론은 더 들끓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게시자는 "영상에서 새로운 점을 발견했다"며 지인들을 배웅하던 중 두 번이나 다리를 절었다며 이는 성추행을 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함께 올라온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사건 판사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 역시 현재 3만 9848명으로 곧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에서는 오프라인 집회를 내달 27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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