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의 용도변경과 관련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며,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즉시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탈세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은 휘경학원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윤승 의장은 “이번 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며,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