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법적 문제 없다"

2024-06-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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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시청 소속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를 재배치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석 업무빌딩 임차 사무실에 입주한 별관 부서를 입주시킬 경우 공무원과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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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빌딩은 별관…지방자치법에 따라 여러 곳 둘 수 있어'

'연간 12억원 관리 비용 절감 효과'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시청 소속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를 재배치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혁신국 소속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와 재산관리과 등 4개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재산관리과는 현재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팀인 청사관리팀 4명은 건물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곳에서 근무 중이다. 나머지 6명은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정비과 등 3개 부서는 시청 근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이며, 다음 달 말로 임대 기간이 종료돼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올해 4월 고양시에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이라며 "별도 임차료가 들지 않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업무‧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다'라고 문제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 재배치는 별관에서 별관으로 이동이고, 이런 부서 재배치는 지난 수십 년간 본청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로 진행돼 왔던 사항이란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도 시청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청 소재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 주사무소는 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 즉 현 주교동 청사다.

시는 시장실 등이 있는 시청 핵심 건물인 주사무소 외에 별관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며, 그 위치도 조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도 시청 본관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별관을 여러 곳에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경우 현재 주교동 본청 공간이 부족해 총 43곳의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43개 별관에 31개 부서 사무실과 12개의 부서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하다 보니 임차료 등을 포함해 연간 12억원에 달하는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차한 사무실도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화장실,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한 데다 시설도 노후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석 업무빌딩 임차 사무실에 입주한 별관 부서를 입주시킬 경우 공무원과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민선 7기 시작된 시 청사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값 상승,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청사 이전 방침을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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