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한 롯데쇼핑(주)가 결국 검찰로 가게 됐다.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한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주)는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주)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억 1900만 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주)가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또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3000원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