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협의회는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해 지방 대리점주는 분쟁 조정 시 서울로 출석해야만 했다.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기존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추가하고,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를 다른 협의회로 선택할 때 기존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종료토록 했다.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면,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리점법 상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적 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