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70%→100% 허용

2018-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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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지난달 6일 기준 타깃데이트펀드(TDF)의 평균 수익률 및 설정액 증감 추이. [그래픽=아주경제 DB]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조치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의 경우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리츠펀드의 퇴직연금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할 수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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