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인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등이다. 부적합 제품은 수출국에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