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법세미나] “南 법조인, 북한 법제도 구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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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서울변회, 28일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

권태준 변호사 “남북경협 유리한 법 만들게 도와야”

진선우 변호사 “남북 법조인 지속적인 협력 필요”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과 패널들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의 패널토의에서는 남북 경협을 강화하고 대북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로 참석한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이제 남북 경협은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인 수준의 안정적인 법제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경협에 유리한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보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남한이나 북한 한쪽 법만 관철하려면 거래상 어려움 있을 수 있으므로 남북 법률가들이 참여해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통일법정책연구회 학술팀장인 진선우 변호사는 “남측 투자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려면 체계적인 남북 법제 정비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를 받기 위한 법률적 지원·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상호간 경제발전을 위해 남북 간 법률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라고 제시했다.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남북이 합의한 상사분쟁 절차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북 상사중재제도는 국제 제도 내용과 동일한 원칙과 판결로 집행되며,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합의서만 있고 구성은 안 된 상태”라며 “여기서 더 진전하려면 새로운 합의나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남북 간 무관세 거래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는 남북을 두 개 국가로 보는데, 남북이 분단된 특수 형태라는 게 무관세 논쟁을 돌파할 논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협정으로 통일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국제 사회에 이런 특수관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중국 시양그룹이나 현대아산 사례처럼 북한이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냐는 질문에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북한은 경제체제가 불안정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이를 막으려면 북한 경제특구를 제3국과 연계하는 ‘특구의 경제화’와 상사중재위원회를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남북경협보험의 재보험을 중국 보험사가 인수하는 방안도 있는데, 중국이 최종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북한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특구 관리위원도 지역마다 다른데 같이 구성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기업의 경영자율성이 보장 안 돼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개방해야지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북한이 안 받아 줄 것”이라면서 “투자가 서서히 늘어나서 개방 폭이 점차 넓어지는 게 맞는 순서다. 실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15년 역사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열 때 북한에 들어가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냈다.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패널토의 좌장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인 안중민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북한의 법조인 현황과 양성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국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는 5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으며 변호사협회 같은 조직과 변호사법, 변호사 선발제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격시험만으로 선발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북한 변호사 임무는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어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하지 않고 검사에 동조하는 것만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사의 경우 이혼소송이 많은데 북한 이혼율이 눞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에 법과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외에 2곳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변호사는 공직이며 판사와 검사도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북한 법조인 수준에 대해서는 “탈북한 법조인과 이야기해보면 북한 법률가 수준이 낮지 않다”라면서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하던 북한 파트너들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외국법을 잘 다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리걸 마인드(법학적 사고방식)’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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