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및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줘 등기비용이 절감되고,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되어 경계분쟁등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시행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