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해당 규정이 있다.
37조를 보면 시·군·구청장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운행정지 명령의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BMW 차량 소유주들이 운행정지 명령을 어겨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BMW 화재 사고는 차량 소유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 적용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