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주금공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상품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포함시킨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