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운전자는 정부와 민간 충전시설 모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운전자가 환경부와 8개 민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 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후속 단계로 환경부와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간 회원, 충전시설 정보 등을 연계했다.
8개 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은 총 5886대, 8개 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의 86%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이다. 환경부 회원이 8개 사업자 시설을 사용하면 1kWh당 173.8∼200원이다.
환경부는 9월까지 8개 사업자 간 전산망도 연계, 10월부터는 1장의 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간 충전시설도 이용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