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으로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시스템 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에 별도의 의견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결정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