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계속고용 방식 놓고 노사 평행선…내년 1분기 합의안 나올까

2024-11-22 05:00
  • 글자크기 설정

노동계 "정년 연장" VS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경사노위 "대국민 공론화 거쳐 합의 도출할 것"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 진전으로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이슈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하다. 고령자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동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선제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 모두 고령자 계속 고용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세부적인 고용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올리는 정년 연장, 경영계는 법정 정년 후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경사노위는 중립적 용어인 계속고용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법정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로 늘어난다.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법정 정년도 이에 따라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 측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 연장·폐지는 노사 자율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 체계에 따라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져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임금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 기업이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를 재고용할 때는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사 사이에 중재 임무를 맡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 모든 분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사노위에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할 것"이라며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합의를 이끌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다음 달 1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제 설정과 해외 사례 발굴, 선행 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며 "(한국노총과 경총이) 전체 노사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