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경영난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근접출점 자제에 대해 업계와 가맹점주가 뜻을 모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가맹점주와 편의점 본사가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 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근접출점 제한은 현행법상 담합으로 여겨져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접출점 제한은 지난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의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끼리 담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업계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서 근접출점 제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골자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기존 상권에 편의점이 위치한다면 일정 거리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막는 것이다. 자율규약에서 검토되는 예상 거리는 80m가 유력하다.
현재 편의점 업계 내 점포의 신규출점 시 거리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와 점포 계약시 250m 이내 거리에서는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출점금지는 자사 브랜드에 한해 점주들의 매출 하락방지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업계 간 근점출점 금지 자율규약에 관해 후발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마트24는 최근 야심차게 점포를 확장하고 있어 자율규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마트24는 앞서 2020년까지 점포 수 6000개를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마트24가 협회 비회원사인 점도 편의점 업계에서는 부담이다. 근점출점 자율규약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다보니 향후 협회 측에서도 규약의 협조를 당부할 수밖에 없다.
편의점에 관한 논의가 연일 뜨겁게 이어지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업계가) 과당경쟁, 과밀상태에 이르렀다”며 “근접출점을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자율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법제도와 취지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편의점 업계의 짧은 최소수익 보장 기간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운영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며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데는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