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3.3%의 금리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을 통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의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까지 최대 10년 동안 기존 청약저축 대비 1.5% 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별로 △1개월 초과~1년 미만 2.5%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10년 이내 3.3% △10년 초과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도 청약에 당첨돼 불가피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입 기간 2년 이상의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도 기존 청약저축처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범위 안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낼 경우 이자 991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