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7~8월을 농기계 안전사고 특별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음주운전 등으로 나타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센터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5개소에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상시 상영하고 농기계임대 시 안전수칙과 조작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기종별로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이 많다. 유형별로는 전도, 전복,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추락사고, 예초기 작업 중 안전 부주의와 기계 벨트 등에 끼임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 전 농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은 절대로 하지 않는 등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기계 관련 사고는 영농철인 5월과 10월 사이 오후 5시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보다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훨씬 높아 도로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정옥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안전운전을 위해 농기계 야광판이나 방향 지시등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야간 운행 시 후면에 반드시 경광등이나 야광반사판, 방향지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