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장소나 건물 등에 설치된 안면인식 카메라들이 24시간 대중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범죄자를 잡는 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이 수백만개의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최첨단 기술의 중앙집권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례 없는 무시무시한 국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 4배 이상 많은 2억대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경찰은 올해 초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차역에서 마약 밀수꾼을 검거하기도 했다. 칭다오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가 수십명의 용의자를 잡는 것을 도왔다. 우후시에서도 탈주한 살인 용의자가 노점에서 음식을 사는 모습을 카메라가 인식해 검거했다.
문제는 이 기술로 인해 사생활이 위협받거나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면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틴 코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것은 잠재적으로 정부가 경제와 사회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이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전세계인이 이용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할 경우 수십억명의 얼굴 데이터 베이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실제 페이스북이 올해 초 유럽연합(EU)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식을 확대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EU와 캐나다에서 안면인식 기능인 '태그 서제스천스(tag suggestions)'를 사용했다가 반대가 커지자 중단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태그 서제스천스와 관련해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여권과 탑승권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출국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안면인식 기술에 AI까지 더해지면 사생활 침해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