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면제 비영리법인 '도마 위' … 금융당국, 종합감사 확대

2018-07-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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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활동땐 청산 유도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비영리법인이 악용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비영리법인 75개사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세미나를 통해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대형 10개사에 대해서만 진행하던 종합감사를 중형 75개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연락 미상이나 장기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의 해산과 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부실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 △비영리법인 내 감사, 예결산 담당자 등 회계 전문성 강화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변경 시 법인설립허가증 갱신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 공개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최근 대기업의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재벌 친위부대'로 변질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이라 말하는데,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1곳에서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인들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한진그룹), 롯데장학재단, 죽호학원(금호아시아나)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증여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83.6%(138개)에 달했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이사장)인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68개)를 차지했다.

또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회사로 분석됐다. 특히 해당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의 주식도 집중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로 달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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