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정행위 방치로 형사입건

2018-07-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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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챙기며 장애인-활동보조인 간 부당거래 침묵… 경찰, 기관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시에서 운영되는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소속 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해 온 사실을 고의로 방치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에 따르면 일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돌보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바우처카드 등을 결재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과 나눴고, 활동지원기관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왔다.
바우처카드는 활동보조인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근무시간을 점검하는 결제카드다. 활동보조인을 지원받는 장애인이 소지한다. 바우처카드로 결제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월급으로 지급된다.

검찰로 송치된 해당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1262만원이 환수 조처됐다. 일부 장애인은 4개월 15일간 활동지원인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고, 활동보조인도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법을 위반하는데도 이를 방치했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오면서 범법자를 양성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이 기관은 활동보조인 범죄경력조회서 등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특별점검 결과 밝혀졌다.

활동지원기관 한 관계자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다수는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다"며 "이렇게라도 수입을 발생시켜야 할 수밖에 없었고, 장애인의 생존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처돼 수사한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이 다분했다"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매칭돼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지원기관이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매칭해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다. 2018년 결정된 활동보조인 시급은 1만760원이다. 여기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25%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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