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이 뿌려진다.
소진공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을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
해당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로, 조건에 따라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로,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로,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 총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진공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