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에 맞춰 또다시 ‘사업별 구분 적용’ 카드를 던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대표 발표자로 나선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1만원 실현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미만율 격차 심화’ 등을 고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명확한 업종별 구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재원 본부장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에 가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인상률 자체보다 사업별 구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업별 구분이 정해져야 인상률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만약 사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인상률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본부장은 “사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 온 사항이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에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돼 검토된 사항”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는 3일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