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개인의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은 134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 줄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0.5~2%)을 곱해 산출한다.
사실상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목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종부세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인당 종부세는 2007년 이후 매년 하락세다. 2007년 1인당 종부세액은 336만원에서 이듬해 157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6년에는 130만원대까지 낮아졌다. 2007년과 비교하면 40%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127만원), 부산(125만원), 경기(124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고구간 납부대상자 증가보다 과세표준이 낮은 하위구간에 속하는 납부대상자 수가 늘어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20만3000명에서 2016년 31만7000명으로 많아졌다. 새롭게 종부세 납부대상자에 편입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 2008년 하위 50%의 종부세(주택) 결정세액 비중은 7.9%에서 2016년 8.9%로 상승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