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반납했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DF1)·패션(DF5)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신세계가 모두 가져갔다.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
사업 신청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총 4곳이다. 이들 중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1차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자 경영능력(500점)을 포함, 관세청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500점을 더해 1000 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배점표를 살펴보면 우선 DF1의 신라는 총점 815.6, 신세계는 879.57을 기록했다. 대부분 점수가 비슷했지만 승부를 가른 배점은 사업의 지속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를 평가하는 '운영자 경영능력'이다. 이 항목은 신라가 397.1점, 신세계가 473.55점이다. 입찰금액에서 이미 높은 금액을 써 낸 신세계가 사실상 76점 가량 앞선 것이다.
DF5도 비슷한 배점이 이뤄졌다. 총점을 살펴보면 신라는 807.51, 신세계는 880.08점이다. 이 점수 차 역시 '운영자 경영능력' 항목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만큼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신세계는 이에 브랜드 마케팅의 범위가 넓어져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금액에 밀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