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 중에도 롯데지주의 지분을 늘리며 그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롯데지주의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248만여주를 취득했다.
이번 롯데지주 유상증자는 지주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2년 내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롯데지주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의 지분 11.5%,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롯데지주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발행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그 대가로 현물 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롯데지주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롯데지주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을 각각 21.3%와 26.5%로 높였다. 신격호 명예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