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공여 실형' 롯데 신동빈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2018-06-14 21:30
  • 글자크기 설정

일본 주총 '경영권 방어' 위해 참석 목적

[사진=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63) 회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오는 6월 말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방어하기 위한 출국을 위해서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4번의 주총에 모두 참석했다. 다만 현재는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정기주총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의 조건을 붙이고 석방을 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