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63) 회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오는 6월 말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방어하기 위한 출국을 위해서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의 조건을 붙이고 석방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