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외고 평가 때 일반고 전환 가능성 있다"

2018-06-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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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후 첫 기자간담회… 자사고·외고 폐지 입장 여전

무상급식 사립초·고교까지 구체적 확대 방안도 제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오전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평가 때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평가 때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일반고 전환 방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외고 설립근거 삭제를 제시한 만큼, 결국 공은 정부와 국회의 손에 넘겨진 셈이 됐다. 시행령 개정은 교육감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 학년씩 대상을 늘려 2022학년도에는 모든 고교와 사립초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내년 775억원, 2020학년도 1659억원, 2021학년도 2523억원, 2022학년도 2726억원으로 추산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관련해 전향적 조처를 한 바 있다"면서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허가했다. 이후 교육부가 허가취소를 요구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교육부가 직권취소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입제도 개선은 고교체제 개선, 대학서열 폐지, 임금 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와 연동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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