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索道)시설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운반 기구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해 운전하는 것으로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이 있다.
5개 제도 개선 사항은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 강화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풍향계 설치 의무화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2015년 12월 광주에서 악삭기(연결장치) 조임 불량으로 운반기구가 미끄러져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뒀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체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전문가를 포함토록 권고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해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