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 수사가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조씨 일가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