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협조한다고 11일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도 국회가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은 1년 동안 의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므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서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147석)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121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등이 사직서 처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3석), 민중당(1석),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2명)과 정 의장까지 포함하면 148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