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을 앞두고 남북교역‧경협보험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남북경협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실무를 맡은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남북교역‧경협보험 제도 개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남북경협관련 보험은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이 있다. 교역보험은 북한기업과 교역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간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경협보험은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합의 파기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거나 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경협관련 보험이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이 어떻게든 변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남북교역‧경협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고 후 피해액을 파악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 개성공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탓에 정확한 피해액 조사가 어렵다.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보험금이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실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입은 피해액이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일부는 간접 피해인 위약금, 미수금을 제외하면 실질적 피해금액을 7779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금 산정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된다. 보험업권에서는 해상보험 등에서 운영되는 '기평가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보험 가입 때 실사를 통해 보장하는 최대한도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보상비율 문제도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현재 경협관련 보험은 손실액의 90%까지만 보상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업주 기업 등에서는 이를 100%까지 높여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기업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책임져야 한다며 기존 90%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보험 제도가 훌륭하게 개선될 경우 납북협력 사업을 재개하는데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데 보험 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