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안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지정 해제 안건 회의를 열고 "부안 김상만 고택은 거주 인물이 아니라 주거지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며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측의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인촌은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 며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고택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안채, 안사랑채, 헛간채 등 건물 8동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