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로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지 못한 근로자는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 과로 산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산재 요양급여 청구시효는 3년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 효과가 산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