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로' 산재 근로자, 재신청 가능

2018-04-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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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만 근무 '과로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2015∼2017년 불승인자 재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간 과로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지 못한 근로자는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 과로 산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5~2017년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지만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현행 규정상 산재 요양급여 청구시효는 3년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 효과가 산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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