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 사업장 절반 가량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곳도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고용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와 가설물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했다.
감독 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안전성 점검 없이 설치해 사용한 건설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한 149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