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모(79)·박모(79)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포고령은 위헌, 무효인 만큼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배 씨와 박씨, 김모(2016년 사망)씨 등 3명은 30대 초반이던 1972년 11월 초 지인의 집에 모여 한 판에 200∼15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 붙잡혀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며 유신을 알리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배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계엄법 위반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청구를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개시를 결정해 46년만에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옥내외 집회,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는 허가 받도록 한 포고령 1호는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