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

2018-04-14 13:37
  • 글자크기 설정

전체 이혼 사유 중 7% 차지...‘성격 차이’ 가장 많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7528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든 752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이혼 건수인 10만6032건 가운데 7.1%로 전년(7%)보다 0.1%포인트 올라 2010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한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많이 나타났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을 기록했고, 35∼39세에서는 같은 기간 1144건에서 1182건으로 증가했다.

정신·육체적 학대에 따른 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3812건에서 3837건으로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4만5676건)로 타나났다. 이는 전년보다 2884건 줄어든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성격 차이’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인 사유들이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