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

2018-04-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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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혼 사유 중 7% 차지...‘성격 차이’ 가장 많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7528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든 752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이혼 건수인 10만6032건 가운데 7.1%로 전년(7%)보다 0.1%포인트 올라 2010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한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많이 나타났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을 기록했고, 35∼39세에서는 같은 기간 1144건에서 1182건으로 증가했다.

정신·육체적 학대에 따른 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3812건에서 3837건으로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4만5676건)로 타나났다. 이는 전년보다 2884건 줄어든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성격 차이’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인 사유들이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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