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차명계좌에 61억8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이 있었다. 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