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담팀, TV홈쇼핑에서의 허위·과장광고 규제를 위한 팀 등을 신설한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개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개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발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성범죄정보에 한층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상품판매방송팀’도 신설한다. TV홈쇼핑 업계에 관행화된 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방송심의1·2국은 ‘방송심의국’으로, ‘지상파텔레비전팀’과 ‘지상파라디오팀’은 ‘지상파 방송팀’으로 통합한다. ‘정보교양채널팀’과 ‘연예오락채널팀’도 ‘전문편성채널팀’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이 밖에도 △‘권익보호국’ 확대개편(기존 권익보호국+인터넷피해구제센터) △‘음란․잔혹영상’ 등에 노출된 사무처 직원들의 심리치유와 조직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돕는 ‘심리상담팀’ 신설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홍보실’ 확대개편 및 대변인제도 신설 등의 조치가 마무리됐다.
심의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와는 별도로 심의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설치 중인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한 방심위는 기존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기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해 규제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이용자 권익보호 자문기능을 강화한다.
방심위는 “이번 조직개편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디지털성범죄와 허위․과장광고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며 “민주적․효율적 심의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은 마련됐지만 그 성패는 이를 운영하는 심의위원과 사무처 구성원에 달려있는 만큼 업무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위원회가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무처 직제규칙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과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각각 다음달 25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