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권한과 인력이 늘어난다. 불법 합성물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삭제 지원의 주체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삭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가 '1366'으로 통일된다. 또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 구축해 국민 누구나 성적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피해자 지원법이 개별로 작동하고 그에 따라 신고 전화번호도 달라 피해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나아가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방심위(1377), 경찰(112/117), 학교(112/117), 군을 통해 접수 시 디성센터에 실시간 연계해 신속한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디성센터 인력은 기존 18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다.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4곳과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4곳을 개편해 총 17곳의 지역 디성센터로 운영한다.
불법 합성물 유포를 초기에 막기 위해 삭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 마련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선삭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AI(인공지능)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뿐만아니라 지자체도 삭제 지원 주체로 포함돼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활한 수사기관 협조를 위해 삭제 지원의 주체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가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여성폭력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여성폭력 방지 계획 수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 홍보·안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유형 분석, 협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