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