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24년형 선고, 누리꾼 "겨우? 장난해?" vs "지금 나이면 사실상 무기징역"

201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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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24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과 지금 나이에 충분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무기징역도 아니라고?(ca***)" "겨우 이거 밖에 안되냐(ae***)"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 검찰 구형이 30년이면 25년 정도의 선고가 보통이다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오히려 가중, 즉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에이(kc***)" "벌금 장난하냐ㅋ 해 먹은 게 얼만데 고작 저거 밖에 안돼(ev***)" "중형은 맞는데 저지른 거에 비해 너무 가볍다(fe***)" 등 범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근데 지금 나이에 24년이면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 아님?(pa***)" "박근혜 나이로 보면 종신형에 가깝네요. 30년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흠(se***)" "무기징역 필요도 없음 박근혜 나이 감안하면 20년 정도만 나와도 사실상 무기징역임(me****)" 등 댓글로 충분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이 받은 형량보다 4년 더 높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말 수송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차량 구입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큼은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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