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죄 부분은 이 회장이 2004년과 2005년 방위사업청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변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45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 등이다.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