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 도입됐다. 현재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상장사의 주주 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가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일수록 도입비율이 낮았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