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단면… 법원 살인미수 98세 노인에 징역 4년 선고

2018-03-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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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이 노인범죄 증가로 이어져

꾸준한 사회활동 참여 위한 대책 시급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00세를 앞두고 있는 노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강력범죄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원 98세 노인 징역형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8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주시에 사는 A씨는 87세인 아내 B씨가 자식들을 험담하는데 동조해주지 않자 지난해 7월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고, B씨는 큰아들 집에서 살게 됐다. 같은 해 9월 B씨는 옷 등을 챙겨가기 위해 A씨와 함께 살던 집에 들렀고,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가 “같이 살자”며 애원했으나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답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찔렀다.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B씨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A씨가 고령임에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인 강력범죄 크게 증가… 대부분은 ‘성범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강력범죄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살인과 살인미수, 강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건수는 15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해 전체 강력범죄건수(2만5765건)의 5.97%에 해당되는 수치다. 2011년 발생한 강력범죄(75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 강제추행 건수는 1126건(73%)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강간도 168건으로 높았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이른 정년퇴직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빈곤 등이 사회 불만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즉 쌓여있는 분노가 폭발할 경우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즉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는데에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라며 “노인이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회관의 보급 확대,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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