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0세를 앞두고 있는 노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강력범죄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원 98세 노인 징역형
제주시에 사는 A씨는 87세인 아내 B씨가 자식들을 험담하는데 동조해주지 않자 지난해 7월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고, B씨는 큰아들 집에서 살게 됐다. 같은 해 9월 B씨는 옷 등을 챙겨가기 위해 A씨와 함께 살던 집에 들렀고,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가 “같이 살자”며 애원했으나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답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찔렀다.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B씨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A씨가 고령임에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인 강력범죄 크게 증가… 대부분은 ‘성범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강력범죄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살인과 살인미수, 강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건수는 15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해 전체 강력범죄건수(2만5765건)의 5.97%에 해당되는 수치다. 2011년 발생한 강력범죄(75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 강제추행 건수는 1126건(73%)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강간도 168건으로 높았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이른 정년퇴직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빈곤 등이 사회 불만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즉 쌓여있는 분노가 폭발할 경우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즉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는데에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라며 “노인이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회관의 보급 확대,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