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맹견 정의와 관리 규정 그리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법에 규정된 맹견의 정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다. 이어 맹견의 관리규정도 신설됐다.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다. 여기에 시·도 조례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