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반려동물인 애견(동물)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손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이 신설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17. 12. 2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구는 오는 6월 이후 카페와 취약시설 위생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관심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즐겨 찾는 식품과 공중업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설 및 위생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