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의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궁연 씨와 관련돼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해당 글을 올린 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차주에 접수할 예정이다”라며 “남궁연 씨와 모든 의혹에 대해 검토했으며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 고소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인터넷에는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자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ㄴㄱㅇ'이 남궁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올렸다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진실을 올렸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최악의 경우 성폭력 폭로가 사실이더라도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되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장벽이 미투 운동 앞을 막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폭력 폭로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럴 경우 성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도 형사처분을 할 수 없게 돼 제2차 피해만 양산될 수 있다.
허위 폭로도 미투 운동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악재다. 지난 달 24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곽도원을 특정한 듯한 성희롱 폭로 글이 올라왔지만 곽도원의 극단(연희단 거리패) 활동시기와 맞지 않았고 한 시간만에 글은 삭제됐다.
지난 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김어준(49) 딴지일보 총수의 성추행 청원은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허위청원임을 시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