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4일 당진, 8일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 3㎞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총 24호 150만 8천수에 대해 살처분·매몰 처리 작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은 약 141억 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 시군 농장단위 차단 및 집중소독 강화 △전담 공무원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 △예찰 검사 및 취약농가 간이정밀 검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6차례 검출된 천안 풍서·곡교천 일대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단지 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단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통제관을 배치,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당진·천안지역 방역대 내 가금농가 335호 464만 3천수에 대해서는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천안·아산·당진지역 모든 가금류에 대해 3일 간격으로 간이·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차단방역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 예비비 14억 3천만 원을 지원, 거점·초소 운영비, 발생지역 방역대(10㎞) 및 취약지역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가금 농가의 자율 방역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도가 자체 제작한 방역관리수첩을 배부, 농가별 전화예찰 및 방문점검 등에 대한 기록을 통해 관리의 연속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천안을 마지막으로 추가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겨울철새 북상시기가 도래한 만큼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시기”라며 “AI로부터 우리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신발 갈아신기 등 기본에 충실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