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지방세 납부액 3천만원 이상 개인과, 1억원 이상 법인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9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지난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1만5443명(개인 1만4264명,법인 1179곳)이다. 지난 2015년 제정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예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대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